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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가칭)마이핀 서비스 안내

담당부서
안전행정부 (02-2100-3342)
작성일
2014-07-14
분야
-
조회
6764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14.8.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사업장이나 국민들이 서비스 이용시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오프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13자리 번호인 (가칭)마이핀 서비스(‘14.8.7~)를

도입,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이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첨부화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문화일보 10문 10답 기사 정리.hwp

         마이핀 개요 웹툰.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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