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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소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교통기획과 (032-440-3862)
작성일
2014-08-01
분야
-
조회
766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4 -874호

 
공 시 송 달 공고

 

교통안전관리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취소 처분”을 위하여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8. 1.

 

인 천 광 역 시 장

 

 

1. 처분의 제목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소 처분 사전 통지

 

2. 공고기간 : 2014. 8. 1. ~ 2014. 8. 14.

 

3. 공시송달 대상

 



















성 명 주 소 예정된 처분 관련법 비 고
박일흥 인천 남구 매소홀로 121, 102호(용현동, 한국아파트상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취소
교통안전관리법

제54조
등기우편물반송

 

4. 기타 의견제출 및 문의방법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중에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예정된 행정처분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기관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교통기획과, T.032-440-3862)

 

첨부 : 의견제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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