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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담당부서
방송통신위원회 (02-2110-1425)
작성일
2014-08-04
분야
-
조회
7123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36호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4.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13개 방송국)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TV, EBS FM), 도로교통공단(교통부산·교통광주·교통대전·교통대구·교통인천·교통전주·

         교통울산FM), 서울특별시(교통FM,영어FM), (재)국악방송(국악FM), (재)극동방송(극동광주FM)

   ○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7개 방송국)

      - (사)관악공동체라디오(관악공동체라디오FM), (사)마포공동체라디오(마포공동체라디오FM),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성남공동체라디오FM), (사)성서공동체에프엠(성서공동체라디오FM), (사)영주에프엠방송(영주공동체라디오FM),

        (사)광주시민방송(광주공동체라디오FM), (사)금강에프엠방송(공주공동체라디오FM)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4. 8. 4.(월) ∼ 2014. 8. 29.(금)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tvradio@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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