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AG 개최기간 차량2부제 의무시행-운행허가증 발급 중지

담당부서
교통기획과 (032-440-3853)
작성일
2014-08-04
분야
-
조회
261058









차량 2부제 의무시행 관련 운행허가증 발급을 중지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차량에 비치하여 단속시 제시하시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과태료 부과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차량 2부제 의무시행과 운행허가증 발급관련하여 시민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량 2부제 의무시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차량 2부제 위반으로 단속돼도 처음(1일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다음 2일차 단속부터는 1일 1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〇 단속 이후에도 우편으로 과태료부과예고 통지를 한후 10. 31일까지 소명을 위한 의견진술기회 부여합니다.



【과태료 미부과 차량】



❍ 경기관람용 타시도 차량

    - 경기당일 및 전후 1일(총 3일간) AG 입장권 제시



❍ 결혼식 참여 타시도 차량 : 단속시 현장에서 청첩장 제시



❍ 장례 차량 : 단속시 현장에서 부고장 또는 복장 등 확인



❍ 병원 응급 진료 차량

    - 진료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진단서 등)제시



❍ 이사로 인한 이동 차량 : 이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등)제시



❍ 고장(정비) 차량

    - 본인차량 : 정비내역서 제시

    - 사업주가 방문 정비 배송하는 경우 :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정비내역서 등 제시



❍ 인천시민 차량 중 타시도 방문차량

    - 타시도 방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 AG선수 승차 경기장 이동차량 : 선수 비표 제시



❍ 기타 현장 확인

    - 운행허가증 발급 신청서 준비 서류 제시

    - 환자, 장애인, 영유아 승차 차량 등 육안확인

    - 공연, 공사 관련 개인 휴대 불가한 장비 및 화물 적재차량 등 육안 확인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