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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국기게양일(경술국치일8.29, 인천광역시민의 날10.15) 지정 안내

담당부서
총무과 (032-440-2214)
작성일
2014-08-07
분야
-
조회
8039
인천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정(2014. 1. 9.)

       3조§(국기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매년 829, 조기 게양)

       3. 인천광역시민의 날(매년 1015)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언제, 어떻게 게양합니까?

   = 경술국치일 : 매년 8월 29일, 조기게양

 

     ☆ 경술국치일이란 ?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고 한일병합조약을 강제 체결 공포한 날.

         * 조기게양 방법

           -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게양함.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 인천광역시민의 날 : 매년 10월 15일

    * 게양시간 및 장소(공통)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게양당일 07:00~24:00까지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게양당일 07:00~18:00까지(24:00까지게양권장)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

 



○ 태극기는 어디서 사나요?

    ☆ 각급 지자체 민원실, 인터넷우체국,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회 (www.taegeuggi.com)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2동 

         853-23(☎ 032-543-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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