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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세정과 (032-440-2562)
작성일
2014-08-14
분야
-
조회
10230
○ 납세의무자 : 2014. 8. 1.현재

     - 개인균등분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자: 인천광역시에 사무소를 둔 직전 년도 부가세 과표 4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분: 인천광역시에 사무소를 둔 법인

 

○ 납부기간

    - 2014. 8.16 ~ 9. 1.



○ 납부방법

    - 관내 시중은행, 전국농협, 우체국 납부 가상계좌 및 카드, CD/ATM기 납부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ARS납부(☏1661-7200,159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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