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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440-2967)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3071
용어 정리



  •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 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포함)인 장애인



  •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차상위 계층

    최저생계비의 120%이내 포함되는 저소득 가구를 말한다.





삼사대상



  • 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 시기에 도달한 중증 장애인

    ( 07.4.1이후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 당시에는 위탁심사대상이 아니었을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포함시 해당 )

  • 2007년 4월 1일 이전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신규 책정이 되면 중증장애 위탁심사 대상 아님 (재판정 도래시 위탁심사 대상임)

  • 재판정 경우 장애등급이 이전 등록한 등급과 동일하거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더라도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예, 1급->2급, 2급->2급, 2급->1급, 1급->1급)



삼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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