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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국가지정문화재(사적) 현상변경허용기준 합리적 조정(안) 공람

담당부서
강화군 문화예술과 (032-930-3627)
작성일
2014-12-12
분야
-
조회
7971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거 고시된 바 있는 건설공사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에 대하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변경 고시 전에 주요내용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람기간 : 2014.12.11~2014.12.31(20일간)

- 공람장소 : 강화군청 홈페이지, 강화군청 문화예술과 사무실, 관내 읍.면사무소 게시판

-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까지 (2014년 12월 31일)

   · 제출방법 : 서면제출

   · 제출장소 : 강화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 의견제출처 : 강화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후

                       1. 문화예술과 팩스전송(032-930-3632)

                       2. 우편(강화군 강화대로 394 강화군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3. e-mail 접수 : for141@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032-930-36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현상변경허용기준 합리적 조정안

         의견제출서식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 합리적 조정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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