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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5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032-440-2433)
작성일
2014-12-29
분야
-
조회
9028
❖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 발급?  OK

❖ 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재등록?  OK

❖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 유지?  OK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주민등록 신고방법

   -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주소지에서 인감신고 가능



❖ 시행일

   - 2015년 1월 22일부터



첨부 : 재외국민_주민등록_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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