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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개채용 공고

담당부서
인천신용보증재단 (032-260-1513)
작성일
2014-12-30
분야
-
조회
8241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개채용에 따라 전문성을 겸비한 신임 인사를 채용하여 책임 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공고 제2014-5호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개채용 공고

 

1. 채용직위 :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2. 채용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가. 서류전형 : 자격기준, 경력, 제안서 심사 등

   나. 면접전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후 실시

   다.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추천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임명함



3. 응시자격 : 인천신용보증재단정관 제11조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및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자

    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임원이상으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단체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라. 공공기관 단체에서 2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마. 기타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

 






※ 재단 정관 11조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황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소정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학력, 전 근무지 연구업적, 경력, 실적은 반드시 기재, 명함판 사진 2매)

   다. 경력증명서 1부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박사, 석사)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자격증사본 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해당자에 한함)

   사. 제안서(인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역할 : A4용지 5매 이내, 글씨크기 14포인트



5. 접수기간 : 2014.12.31. ∼ 2015. 1. 9(7일간)

   ※ 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고잔동636)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9층)

                    인천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본부(우405-817)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 경력, 자격 등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합니다.

   다. 최종 선발된 자는 인천광역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며, 업무성과에 따라 연임이 가능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본부(032-260-1511)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지원신청서는

        인천신용보증재단홈페이지 (www.icsinbo.or.kr) 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4. 12. 30.

 

인 천 신 용 보 증 재 단 이 사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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