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2008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담당부서
정책기획관실 (032-440-2142)
작성일
2014-12-30
분야
-
조회
443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08년 인천광역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에 대한 2008년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첨부 : 2008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