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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구제역 백신접종 안내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032-440-4394)
작성일
2015-01-14
분야
-
조회
8837
지난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북, 충남, 경기, 경북 등 4개도로 확산되고 있어,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돼지 등에 대한 백신접종과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인 및 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 필요한 상황입니다.

 
철저하고 올바른 백신접종이 구제역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농장에서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2. 농장 소유주 등이 가축을 판매(분양)하거나 도축장 출하 시 백신접종이 실시된 가축을 출하(거래)하여야 합니다.

   농장에서 가축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등을 통해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반드시 백신접종된

   가축을 구입합시다.



3. 농장 내.외부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외부인·차량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합시다.



4. 구제역 백신접종 미실시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 발생한 구제역 감염(양성)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60%이하로 지급됩니다.

   신고지연, 소독 미실시 등 방역의무사항 불이행 시 살처분 보상금이 추가 감액됩니다.





첨부 : 구제역 백신접종 요령(동영상)보기

         올바른 백신접종안내.jpg

         구제역 백신접종 주의사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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