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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5년도 인천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안내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32-440-2754)
작성일
2015-02-03
분야
-
조회
40559

~2015년도 인천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지원대상 : 2015년 이후 출산‧입양한 셋째이후 자녀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셋째이후 자녀 100만원(예산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복권기금)

  ❍ 지원신청 :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원자격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인천시 1년 이상 거주자(주민등록자)

     (거주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인천거주 1년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중구청 주민복지과  032-760-7343           부평구청 여성가족과  032-509-6523

동구청 주민복지과  032-770-6492           계양구청 여성아동과  032-450-5714

남구청 가정정책과  032-880-7320           서구청 여성보육과  032-560-5736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032-749-7744        강화군 복지지원실  032-930-3588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032-453-5883        옹진군 보건소  032-899-3132



인천광역시 보육정책과  032-44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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