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2015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안내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032-440-4233)
작성일
2015-02-23
분야
-
조회
7539
인천광역시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고용을 활발히 하는 민간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전반에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5년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15. 3. 2(월) ∼ 3. 13(금)

- 신청조건 : 인천소재(본사, 주공장) 3년이상 정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10명이상 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접수(http://bizok.incheon.go.kr)

* 인증계획/인증기간 : 20개 기업/인증일로부터 2년



첨부 : 2015년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공고문.hwp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