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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기초생활보장급여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안내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과 (032-440-2922)
작성일
2015-03-06
분야
-
조회
18450
2015년 7월 1일 부터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은 더 넓어지고 두터워 집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드리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4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해드릴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준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내용, 대상, 일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급여별 혜택 범위도 두터워집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주거상황에 맞게 지원이 확대됩니다.

○ 현재 받고 계신 기초생활보장 수준은 유지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자세히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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