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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 사항 안내

담당부서
택시화물과 (032-440-3825)
작성일
2015-03-16
분야
-
조회
856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운송약관)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운송약관 신고 )규정에 의거 변경(제13조 여객의책임 추가)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 차량 및 차내 기물 파손

       ☞ 원상복구비용



  2.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 도착후 하차거부로 경찰서  (지구대)로 인계시

       ☞ 경찰서(지구대) 인계시까지의 운임



  3. 차내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 15만원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비용



  4. 무임승차, 운임지불 거부도주,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 분실카드, 위조지폐 등)으로 운임을 지불하려한 경우

       ☞  당해운임 및 기본운임의 5배 부가





첨부 :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 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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