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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문

담당부서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032-424-1390)
작성일
2015-04-09
분야
-
조회
7585




2015. 4. 29. 실시하는 국회의원 서구강화군을 및 강화군의회의원 나선거구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의

유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일(2015. 4.29)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글은 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며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티즌 여러분!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 전에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게시판이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032-424-1390)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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