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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무료 전문상담 운영 안내

담당부서
감사관 (032-440-3185)
작성일
2015-04-21
분야
-
조회
9566
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및 서울)에서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및 고충민원의 접수·상담 외에 변호사 등 9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상담위원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담센터 주요기능

    ○ 행정심판 및 고충민원의 접수·상담

    ○ 다양한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변호사 등 무료 전문상담 제공



□ 무료전문상담 현황

    ○ 상담 분야

        (방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전화상담)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 상담 시간 (오전 9:30∼12:00, 오후 14:00∼17:30)

 






































































상 담

센 터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세 종   변호사   노무사   변호사   변호사   세무사
서 울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복지사
전화상담(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금융분야 상담(금융감독원 파견관)
민사분야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파견관)

  ○ 이용 방법

     - 방문 : 세종 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서울 종합민원상담센터(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 전화 : ☎ 국번없이 110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접속 후 상담예약 클릭





   ○ 무료전문상담 운영 현황















































































방 문 상 담 장 소 상 담 시 간 상 담 내 용
변호사 세 종 월·수·목(오후 14:00∼17:30) · 생활법률상담(민·형사, 가사 등)
서 울 월∼금(오전 9:30∼12:00)

          (오후 14:00∼17:30)
세무사 세 종 금(오후 14:00∼17:30) · 중소자영업자, 개인 세무 상담
서 울 화(오후 14:00∼17:30)
공인노무사 세 종 화(오후 14:00∼17:30) · 노무상담(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서 울 수(오후 14:00∼17:30)
법무사 서 울 목(오후 14:00∼17:30) · 법무 절차 상담(등기, 집행 등)
사회복지사 서 울 금(오후 14:00∼17:30) · 개인별 맞춤 복지 상담
전 화 상 담   월∼금  
건축사 상담전화(☎ 110) · 건축법령·제도 및 건축기술관련 상담
감정평가사 상담전화(☎ 110)
· 부동산·동산 포함 유무형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관련 상담

공인회계사 상담전화(☎ 110) · 기업 회계감사 및 자문 등 재무관련 상담
손해사정사 상담전화(☎ 110) · 보험사고 관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등 

  손해사정관련 상담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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