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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5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032-440-2564)
작성일
2015-04-27
분야
-
조회
8140
2015년 4월 30일자로 공시된 「2015년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6월 1일 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기 간 : 2015년 4월 30일 ~ 6월 1일

❍ 장 소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세무/재무과) 및 시 홈페이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콜센터(☎ 1661-7821, 1644-2828)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

 

󰏚 「2015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15년 4월 30일 ~ 6월 1일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 또는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 제출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방문 공시가격 열람 후 하단에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선택 후

                     이의신청하거나, 군․구 세무과(재무과)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점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Tel.032-437-6771, Fax.032-437-6779)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30일 조정․공시

※ 공동주택 이의신청 서면 제출분은 개별회신으로 인터넷 제출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결과 확인 : 2015. 6. 25 ~ 6. 30.





첨부 : 이의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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