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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담당부서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02-2110-1887)
작성일
2015-05-11
분야
-
조회
25489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0189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5. 1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합병법인                                                                                                                                       (2015. 5월 기준)













법인명(상호) ㈜티브로드
대표자명

(주소지)
김 재 필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주요주주 ㈜태광산업



 ○ 피합병법인                                                                                                                                    (2015. 5월 기준)



















법인명(상호) ㈜티브로드서해방송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주소지)
김 형 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74, 흥국생명빌딩(구월동))
주요주주 ㈜티브로드
방송구역 인천시 중구ㆍ동구ㆍ강화군ㆍ옹진군



○ 피합병법인                                                                                                                                    (2015. 5월 기준)



















법인명(상호) ㈜티브로드한빛방송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주소지)
김 형 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고잔동))
주요주주 ㈜티브로드
방송구역*
① 한빛(경기 광명시ㆍ안산시ㆍ시흥시)

② ABC(경기 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안양시 일원)

③ 전주(전주시ㆍ완주군ㆍ무주군ㆍ진안군ㆍ장수군)

④ 중부(충남 천안시ㆍ아산시ㆍ연기군)

⑤ 수원(경기 수원시ㆍ오산시ㆍ화성시)

⑥ 남동(인천시 남동구)

⑦ 낙동(부산시 강서구ㆍ북구ㆍ사상구)

⑧ 동남(부산시 남구ㆍ수영구)

⑨ 서부산(부산시 서구ㆍ사하구)

⑩ 기남(경기 용인시ㆍ이천시ㆍ평택시ㆍ안성시)

⑪ 새롬(인천시 서구)


⑫ 강서(서울시 강서구)

⑬ 티씨엔(달성군ㆍ달서구)




○ 피합병법인 (2015. 5월 기준)



















법인명(상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주소지)
김 형 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1길 21(수유동))
주요주주 ㈜큐릭스홀딩스
방송구역* ① 도봉강북(서울시 도봉구ㆍ강북구)

② 서대문(서울시 서대문구)

③ 광진성동(서울시 성동구ㆍ광진구)

④ 종로중구(서울시 종로구ㆍ중구)

⑤ 대구(대구시 남구ㆍ중구)

⑥ 대경(대구시 서구)

⑦ 대구케이블(대구시 중구ㆍ남구 전역)

* 법인에 포함되어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별 방송구역 표기





○ 피합병법인 (2015. 5월 기준)













법인명(상호) ㈜큐릭스홀딩스
대표자명

(주소지)
김 형 준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87-2(대명동))
주요주주 ㈜티브로드한빛방송

 

2. 변경허가 신청 주요내용

 

o ㈜티브로드가 자회사인 ㈜티브로드서해방송, ㈜티브로드한빛방송,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큐릭스홀딩스를 흡수합병

 

- 흡수합병 이후 ㈜티브로드서해방송, ㈜티브로드한빛방송,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큐릭스홀딩스 법인은 해산

 

※ 피합병법인에 포함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허가권은 유지



 

3. 의견제출 내용



o 위 변경허가 신청 내용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ㆍ절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의견 제출기간

 

o 2015. 5. 12(화) ∼ 2015. 5. 25(월) 18:00까지(14일간)

 



5.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변경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 mageo@msip.go.kr

 



6. 기 타

 

o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02-2110-1887)

 

o 의견 제출 시 반드시 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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