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440-2875)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11484
한부모 가족 관련 이미지1. 지원대상자의 종류



가.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나.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2.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3.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및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참고)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4. 업무처리과정 및 주요내용

 

















































구 분 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지원 가능

※ (원칙) 가구단위 지원
신청 신 청 인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관계인,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신 청 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조손가족의 경우는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조사 조사내용 •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재산정도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5.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내용

 





























































































지원항목 대 상 지원내용
자녀양육비등 지원 아동양육비 만18세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25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이하자녀 월 5만원
학용품비 중 ․ 고등학생 자녀 연 5.41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가구당 월5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 월3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연 500만원 이내 실비
자립지원 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족 중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자녀교육비 지원 초등학생 부교재비 초등학생 자녀 연 132,000원
중학생 부교재비 중학생 자녀 연 209,000원
고등학생 교과서대 고등학생 자녀 연 133,100원
중·고생 교통비 중·고생 자녀 연 160,000원
고교생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고등학생 자녀 전액
동절기생활안정 난방연료비 저소득한부모가정 세대당 8만원
여성발전기금 질병치료비 질병치료비로 본인부담금 50만원이상 납부자 본인납부금액의 50%

(최고100만원)
월동대책비 저소득한부모가정중 실직 200세대 세대당 10만원

※ 문의전화 : 여성정책과 가족지원팀 전화 440-2875 또는 각 군ㆍ구 및 주민센터 한부모 가정복지 담당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