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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복원수술 및 분만비 지원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440-2754)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5553

지원 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032-451-4053)


 

사업 개요



  • 대 상 : 인천광역시 거주 불임시술자중 자녀를 희망하는 자

  • 지 원 : 검사비 및 복원수술비


 

분만비 지원



  • 대 상 : 인천광역시 거주 임신부(국제 결혼자 포함)

  • 지 원

    • 자연분만 : 분만비용 전액

    • 수술분만 : 수술분만비용의 50%를 부담하여 수술분만




 

임산부 건강검진



  • 대 상 : 인천광역시 거주 가임여성 및 임산부

  • 검사항목 및 시기














































    검사항목 및 시기
    검사항목 시 기 기 타
    풍진 임신전 또는 임신 12주  
    쿼드(기형아) 검사 임신 16~18주  
    임신성 당뇨검사 임신 24~30주  
    초음파 검사 임신기간 중 3회  
    분만 전 검사 임신 34~39주  
    분만 후 검사 분만 2 ~ 4개월 초음파, 액상자궁세포진검사, 자궁경부확대촬영



 

신혼부부(결혼적령기) 건강검진




※ 참고 :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부설 가족보건의원에서 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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