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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대공원 이용안내(금지 및 준수사항)

담당부서
인천대공원 대공원팀 (032)440-5861)
작성일
2015-06-03
분야
-
조회
9280
 



    ❍ 인천대공원 이용안내(금지 및 준수사항)


 

  • 인천대공원은 연간 360여만명이 이용하는 생태숲, 호수, 수목원 습지 등 녹지 중심의 산림과 평지형 생태공원으로 계절별 오감 체험을 통한 힐링 공간으로서 입장료 징수없이 무료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 휴식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공원 이용객의 급증으로 공원내 도로가 차도와 인도의 구분없는 도로로 전환하여 사용되고 있어 차도기능을 하는 도로에서는 무동력 자전거와 동력장치를 부착한 기구들이 서로 상충되어 충돌 등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보행공간 기능을 하는 도로에서도 보행자, 유모차, 휠체어 외에 동력장치를 부착한 기구들과 이동수단이 혼재되어 많은 사람들이 풍부한 녹음속에서 한적하고 편안하게 주변경관을 감상하며 산책을 즐기는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 최근 들어 동력장치를 부착한 기구를 이용하는 입장객의 급격한 증가로 동력을 부착한 동력기구와 무동력 자전거 및 보행자 그 외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충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력부착 기구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쾌적한 공원기능 확보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공원내 준수사항


      ❍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공원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시기 바랍니다.

      ❍ 공원내 취사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그늘막·텐트는 지정된 구역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인라인 스케이트 : 제2주차장 옆(성수기 내 주말·공휴일 제외)

          - 자전거 : 자전거 광장 및 공원내 도로(등산로·산책로 제외)

      ❍ 허가 받은 장소 외에는 확성기·스피커 사용 및 악기를 연주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는 되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 공원시설 및 나무를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공원내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 지정 공원임)

      ❍ 공원내 모든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동력을 부착한 놀이기구·완구 사용 및 승마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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