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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경감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440-2754)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8601
감면대상


18세 미만의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셋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감면내용 :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100% 경감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각 군․구 세무과에 전화문의



  • 중구청세무과 Tel.760-7230

  • 동구청세무과 Tel.770-6270

  • 남구청세무2과 Tel.887-1011

  • 연수구청세무과 Tel.810-7170

  • 남동구청세무2과 Tel.453-2944

  • 부평구청세무과 Tel.509-6230

  • 계양구청세무과 Tel.450-5221

  • 서구청세무과 Tel.560-4190

  • 강화군청재무과 Tel.930-3291

  • 옹진군청재무과 Tel.883-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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