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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5년도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운영 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440-3272)
작성일
2015-06-17
분야
-
조회
8035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15-7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도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운영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조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6월 16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사업목적

 

■ 창조경제타운 및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창업 및 사업화를 집중지원

 

2. 사업개요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접수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아이디어 ▲구체화 ▲권리화 ▲실증화 ▲시장검증 지원 및 창업·사업화 연계 등

 * 6개월 챌린지 플랫폼을 졸업한 아이디어 중 심사를 통해 「산·학·연·지역 연계 중소기업 신사업 창출 지원사업」연계 지원(www.koit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3. 지원내용

 

■ (아이디어 고도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접수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아이디어 ▲구체화(사업화 모델개발 등) ▲권리화(특허출원 등) ▲실증화(시제품 제작, 기술도입 등) ▲시장검증(데모데이 등) ▲기술연계* 등을 선별적 지원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PD(Program Director)가 아이디어의 발굴·검증·육성을 지원

 

* 아이디어 보유자가 필요한 수요기술을 분석 후 가장 적합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탐색 및 공급하여 기술도입(이전)을 지원

 

4. 지원규모 및 조건

 

■ 예산범위 내에서 아이디어별 50백만원 이내

 

 

○ BM개발, 시제품개발, 특허출원 및 등록, 디자인, 시장테스트 지원 및 멘토링 등의 서비스 지원



○ 기술연계 사업화 지원을 받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아이디어별 30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아이디어 보유자는 기술의 권리이전을 받기 위해 창업(법인설립) 후 지원 가능

* 총기술도입금액(정액기술료 부분)의 95% 이내에서 기술도입비 지원(최대 30백만원)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보유자 자신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사업화에 해당 경우 제외

 

 






※ 공공연구기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정의함

 

5. 신청대상

 

■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신청일 기준 창업 1년 이내 기업

 

6. 신청방법

 

■ 신청/접수 기간

 

○ 2015. 6. 16(화) ∼ 2015. 12. 31(목) 수시접수

*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challenge@icce.or.kr

○ 신청양식은 센터내 비치 또는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다운 가능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기업인 경우 해당)



  제출서류 다운 ☞     ‘15년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참가 신청서 





7. 선정방법


 

■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 [1차 평가] 서면 및 관찰평가 [2차 평가] 발표평가로 실시

 

○ (1차 평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PD를 중심으로 서면 및 관찰평가 실시

○ (2차 평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1차 평가를 통과한 아이디어를 대상 발표평가 실시



■ 평가기준





 ■ 평가일정

 

○ 평가위원회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접수되는 신규 아이디어 수요를 고려하여 상시운영(월1회)하며,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가능

 

8. 안내 및 문의처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성장지원팀 남장우

○ ☏ 032-725-3124

○ E-mail jwnam@in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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