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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각 수도사업소)
작성일
2015-06-23
분야
-
조회
1555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합민원신청서 : 종합민원 신청서식



    2) 수급자증명서  : 민원24사이트(www.minwon.go.kr) 또는 주민자치센터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전화녹취 시 생략)



 나. 제 출 처 :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수도사업소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검토기준



 가. 국민기초생활수급 감면대상자가 이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함.



 나. 감면대상자가 이주하였음에도 신고 미이행으로 생계급여 감면의 혜택을 계속 받은 경우에는 확인 즉시 추가 징수



 



3. 감면 근거



 가. 제32조의3 (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40조제2항의 요금 감면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6>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한다.



 



4. 감면 내용



 가. 생계급여자 감면(1가구당) : 최대 8,800원



    ○  상수도(10㎥) : 최대 4,700원



    ○  하수도(10㎥) : 최대 2,400원



    ○  물이용부담금(10㎥) : 최대 1,700원



 



5.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즉시



 나. 처리부서:상수도사업본부 관할 수도사업소



    ○  중부수도사업소[관할 지역 : 중구, 동구, 남구] : 요금팀  ☎ 032-720-3322~3339, 3391~3394



    ○  남동부수도사업소[관할 지역 :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 : 요금팀  ☎ 032-720-3422~3439



    ○  북부수도사업소[관할 지역 : 부평구, 계양구] : 요금팀  ☎ 032-720-3722~3744



    ○  서부수도사업소[관할 지역 : 서구] : 요금팀  ☎ 032-720-3812~3833



    ○  강화수도사업소[관할 지역 : 강화군] : 요금팀  ☎ 032-720-3923~3925



 다. 업무처리 흐름도



    ○  [민원인] 신청서 작성 제출 → [관할 수도사업소] 현지 확인(영세민가구수) → [관할 수도사업소]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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