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2014년도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변경 안내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440-2754)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6694
사업목적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지원 제공


 

지원대상


2014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보호자


 

지원금액 :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 이후 자녀 300만원

 

지원기준 및 신청기한


   - 둘째아 : 2014년 11. 15일 이전 출생(출생증명서), 입양(신고일 기준)하고, 1년 이상 계속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한 자로 신청기간 60일 미도래자에 한해 2014. 12. 15일까지 신청자에게 지급



   - 셋째아 이상 : 2014년 12. 31일 이전 출생(출생증명서), 입양(신고일 기준)하고, 1년 이상 계속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한 자로 신청기간 60일 미도래자에 한해 2015. 1. 30일까지 신청자에게 지급

 



지원절차



  • 신청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 지원 절차 : 지원대상 사실확인 및 신청서 접수(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신청서 송부(군․구청에 이송) → 지원 결정통보 및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식


 

군․구 출산장려금 지원부서
























































군․구 출산장려금 지원부서
기관명 전화번호
중구청주민복지과 760-7343
동구청주민복지과 770-6493
남구청가정복지과 880-7322
연수구청가정복지과 749-6923
남동구청아동청소년과 453-5865
부평구청여성아동과 509-6522
계양구청복지서비스과 450-5384
서구청복지서비스과 560-5734
강화군청총무과 930-3804
옹진군청보건소 899-3133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