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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아이돌봄 지원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440-2872)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10189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 서비스제공기관 : 관내 건강가정지원센터(9개소)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광역거점(모니터링단 운영 포함)기관 및 교육기관 :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추진방식 : 선정된 서비스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을 통해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720시간 이내,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종합형 :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이하, 1일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보육교사형 :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아이돌보미로 하여금 보육서비스 제공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만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의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시간제)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신변 처리 등

※ 종합형(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영아종일제) 이유식, 젖병소득,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보육교사형(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영아 교육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대상자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 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소득기준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종일제

만3개월~36개월
A형

(12.1.1.이후 출생)
B형

(11.12.31.이전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203원 1,447원 7,238원 2,412원 7,720원 1,930원
나형 120% 이하 5,308원 4,342원 1,930원 7,720원 5,790원 3,860원
다형 150% 이하 1,448원 8,202원 1,448원 8,202원 1,448원 8,202원
라형 150% 초과 󰠏 9,650원 - 9,650원 - 9,650원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및 접수

- 정부지원가구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후 지역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

(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정부미지원(본인부담) 가정(시간제 “라”형) :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mogef.go.kr 이용 (문의 :대표전화 1577-2514)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

 











































절 차 내 용
① 정부지원 신청

(읍·면·동)
‣ 신청권자 : 아동 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식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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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 조사

(읍·면·동)
‣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맞벌이 소득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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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
‣ 지원대상

-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동,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에 시간당 1,448원~8,203원 지원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 전 소득계층에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 결정 통지 : 시·군·구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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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 이용신청

- 홈페이지를 통해(해당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회원 처리 및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내

- 2~3일 전 신청 권장

-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시간제)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 (영아 종일제)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급여 정산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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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기관)
‣ 지원대상자 변동처리

- 사망, 말소, 전출입, 연령초과, 중증장애인 판정(변동정보 자동 처리)

- 서비스 본인포기, 이용제한, 부정사용 등의 서비스 중지는 서비스제공기관(센터),

본인에게서 통보받은 후 변경신청서 생성 후 센터 전송 처리

○ 관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센터 위 치 전화번호 비고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중구 답동로 23 763-9337 <!--[if !supportEmptyParas]--> <!--[endif]-->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동구 화도진로 144 760-4904 <!--[if !supportEmptyParas]--> <!--[endif]-->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미래융합대학관 1층 875-2993 <!--[if !supportEmptyParas]--> <!--[endif]-->
연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연수구 청능대로 109 (탑피온 4층) 851-2730 <!--[if !supportEmptyParas]--> <!--[endif]-->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남동구 소래로 645, 2층 467-3904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부평구 부영로 161, 주안빌딩 3층 508-0121 <!--[if !supportEmptyParas]--> <!--[endif]-->
계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사회복지회관 3층 547-1015~8 <!--[if !supportEmptyParas]--> <!--[endif]-->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구 경명대로 693번길 6, 2층 569-1560 <!--[if !supportEmptyParas]--> <!--[endif]-->
강화군 건강가정지원센터 강화군 보문길 67번길 11-1, 2층 932-1005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가족지원팀(032-440-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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