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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한 번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032-440-2433)
작성일
2015-07-01
분야
-
조회
6896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 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시 행 일 : 2015630일부터



신청자격 : 1,2순위 상속인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관 : 사망자 주소지 관할 구청, ··동 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은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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