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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일학습병행제 안내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440-4242)
작성일
2015-07-02
분야
-
조회
6896
산업현장에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이하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NCS(신직업자격) 기반의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기업 자체 또는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일학습병행제"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학습병행제 안내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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