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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032-440-2564)
작성일
2015-07-17
분야
-
조회
8658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분 : 주택(1/2), 토지





  ▣ 재산세 세액 산출

 

    주택분 =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0.1~0.4%)

    건축물분 = 건물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세율(0.25~0.4%)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병기 고지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액은 1/2씩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됩니다.

    ▶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재산세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세부담 상한제)






  ▣  납부기간



     2015. 7. 16. ~ 2015. 7. 31.

     ▶ 9월분(2015. 9. 16. ~ 2015. 9. 30.)






  ▣ 편리한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납부

    ▶ 가상계좌 납부(계좌이체,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납부

      - www.giro.or.kr

      - www.wetax.go.kr

      - http://etax.incheon go.kr

    ▶ ARS 납부(☎1661-7200, 1599-7200)

    ▶ 스마트폰 앱("지방세 납부" 설치)을 이용한 납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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