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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세정담당관실 (440-1623)
작성일
2015-08-10
분야
-
조회
9243
인천광역시에서는 물가상승, 재정수요 증가, 정부지원 등의 이유로 주민세 현실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금년 8월부터 시행합니다.

세율인상으로 증가된 재원은 주민복지, 지역개발 등에 사용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개인균등분 면제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납세의무자

- 개인 : 2015. 8. 1. 현재 인천시내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 법인 : 2015. 8. 1. 현재 인천시내 사업소를 둔 법인



2. 납부기간 : 2015. 8.16 ~ 8. 31.



3. 세율 변경

 

























구 분 2014년 이전 2015년 이후
개 인 4,500원(5,620원) 10,000원(12,500원)
개인사업자 50,000원(62,500원) 75,000원(93,750원)
법 인 50,000원 ~ 500,000원

(62,500원 ~ 625,000원)
75,000원 ~ 750,000원

(93,750원 ~ 937,500원)

※ 괄호 안은 지방교육세(주민세의 25%)를 포함한 실제납부세액입니다.



4. 납부방법

①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CD/ATM기기를 통한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② 인터넷납부 : www.giro.or.kr, www.wetax.go.kr, www.//etax.incheon.go.kr

③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전용)계좌를 통한 실시간 납부

④ ARS납부 ☏1599-7200, 1661-72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관 전화번호 기 관 전화번호 기 관 전화번호 기 관 전화번호
중 구 760-7240 남 구 880-7455 남동구 453-2410 계양구 450-5181
동 구 770-6290 연수구 749-7480 부평구 509-6280 서 구 56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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