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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안내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032-440-4273)
작성일
2015-08-21
분야
-
조회
6771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5.7.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동안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불사업주 및 근로자들에게 동 융자제도를 널리 알려드립니다.

 

재직근로자까지 융자지원 확대



융자대상: 사업주


    - 300인 이하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 휴·폐업 사업장, 전국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 사업장, 중소기업은행 연체대출금 보유 사업주는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가 제한 될 수 있음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확인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와 재직중인 근로자

 



융자금액


   - 사업장 당 5천만원 한도, 근로자 1인 당 6백만원 한도



 



융자조건


    -  융자방식 :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융자, 연대보증, 담보융자

    - 이자율 : 신용•연대보증 연리 4.2%, 담보제공 연리 2.7%

    - 융자상환 :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융자신청 및 지급


   -  융자신청은 사업주가 하고,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입금



 



융자(신청) 절차

















고용노동관서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체불액 등 임금 미지급 사유, 신용등급 등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예정자 결정
중소기업은행 사업주 융자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로 입금


융자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 대표전화번호 1350,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 고객지원센터 1588-0075, 홈페이지(www.kcomwel.or.kr)





첨부 :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_리플릿 및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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