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인천서창2 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자 추천

담당부서
다문화정책과 (032-440-2805)
작성일
2015-08-27
분야
복지
조회
2385
인천서창2 2BL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 공급대상 및 일정


 

▌공급대상 :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서창2지구 내 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1,228호























블록 전용(㎡) 건설호수 입주 비고
2 59A 1,063 '18.02(예정)  
59B 165


 

※ 인천서창2지구 개요

ㆍ 위 치 :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ㆍ 사업면적 : 2,099,616.2㎡

ㆍ 건설호수 : 14,465호

ㆍ 사업기간 : 2005.3월~2016.12월

 

▌일 정

 


















구 분 일 자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2015.9.30(수) 공사 분양임대청약 홈페이지(http://myhome.lh.or.kr)
접수일 2015.10.6(화)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홍보관

방문접수(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 미정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2015.9.30 공고예정) 참조]

 

※ 10년 공공임대주택 개요

ㆍ개 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ㆍ공급가격

- 임대보증금+임대료(「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5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함

-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의 감정평가금액임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각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음

ㆍ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단,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함)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됨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9.30(예정)]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ㆍ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청약통장 필요없음
ㆍ일본군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우수기능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아래의 사람을 포함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o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o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당첨일로부터 3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5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o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당첨자 선정방법

ㆍ신청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하며, 미계약, 미신청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함

ㆍ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므로,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3. 신청시 구비서류

 

ㆍ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9.30(예정)] 이후 발급분에 한함

ㆍ아래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ㆍ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람

 

 

▌구비서류(각 1통)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되고,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대리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구분 구비서류 비고
본인

신청시
①특별공급신청서 •공사 소정양식, 신청일에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홍보관에 비치
②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③도장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④신분증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⑤국민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www.apt2you.com

* 제출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추가

제출
⑥가족관계증명서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주인 경우
⑦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주인 경우
배우자 신청시 본인 신청시 필요서류(①〜⑦)와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3자

신청시
본인 신청시 필요서류(①〜⑦)
⑧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⑨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⑩청약자의 인감도장
⑪대리신청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