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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아동학대예방활동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440-2858)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2867
아동학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기타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사업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24시간운영 신고접수(긴급전화112), 현장조사, 응급조치

  • 피학대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 학대행위자 교육 및 상담지원

  • 신고의무자·일반인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사업



  • 신고의무자,일반인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보호자,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 제공

  • 심리진단(검사) 및 치료, 정밀진단(MRI, CT) 및 심리검사 등



 아동학대권리교육센터 운영



  • 대상별 맞춤 아동권리교육 실시 (손인형극, 막대인형극 및 테마별 동화구연 등)

  • 아동권리 도서관 운영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누구든지 어디서나 신고 가능)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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