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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작성일
2015-09-14
분야
-
조회
6906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2.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





 3. 납부기간 :  2015. 9. 16. ~ 9. 30.





 4
. 납부방법



    - 가상계좌 납부 : 신한·농협
·기업·우리·외환·하나은행 가상계좌로 실시간 납부 가능

                         (계좌이체,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




    - CD/ATM을 통한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 CD/ATM에서 납세자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만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 www.giro.or.kr        www.wetax.go.kr        http://etax.incheon.go.kr 



   
 - 신용카드 납부 : 군·구 세무과(재무과) 직접 방문 납부, 인터넷 카드 납부, CD/ATM을 통한 납부



    - ARS 납부 : 1599-7200, 1661-7200(신용카드(일부), 가상계좌이체 납부 등)



    - 자동이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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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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