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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협동조합 주의 안내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032-440-4963)
작성일
2015-09-23
분야
-
조회
5990
 

      최근 협동조합으로 신고한 후 불법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의 사기행각을 벌이는 업체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상품을 구매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현혹한 후

      돈을 가로채어 잠적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업체는 경찰,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협동조합 주의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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