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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ㆍ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안내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032-120)
작성일
2015-09-30
분야
-
조회
5987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각 지역 수도사업소와 연계하여 10월을 상ㆍ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의 달로 정하여,

미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께서는 상ㆍ하수도요금의 체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행정처분(정수)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정리기간 : 2015. 10. 1. ~ 10. 31.

○ 행정처분대상 : 체납고지서 납기 내 미납 수용가

○ 행정처분내용 : 정수처분(급수중단) 및 재산압류 등

 

※ 요금 납부방법 안내

   ○ 무통장 입금 : 고지서에 기재된 신한은행 가상전용입금계좌로 납부

   ○ 간단e납부 : http://wetax.go.kr ,http://giro.or.kr , 은행 ATM 기계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전자수용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필요)

   ○ 자동(이체)납부 : 미추홀콜센터(032-120), 각 지역사업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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