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인천시, 10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032-440-3757)
작성일
2015-10-01
분야
-
조회
6656
합법적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명의자동차(소위 ‘대포차’)와 무단방치자동차, 불법튜닝자동차, 안전기준위반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를 일제정리 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 및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일제정리 및 합동단속 계획



개 요

 ○ 홍보기간 : 2015. 9. 21 ~ 9. 30(10일간)

 ○ 단속기간 : 2015. 10. 1 ~ 10. 31(31일간)

 ○ 단 속 반 : 5명(시1, 경찰1, 구2, 교통안전공단1)

 ○ 단속방법 : 구별 순회 합동단속 8회(강화, 옹진 자체단속 실시)

   ⊳ 근 거(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제84조(과태료), 제86조(통고처분)

 
일제정리 단속대상

 ○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자동차

 ○ 무단방치 자동차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 무등록 자동차 등 : 말소등록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 ○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 불법튜닝 자동차 : 자동차 종류가 변경되는 등 승인이 금지된 구조․장치를 튜닝한 경우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튜닝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하는 사례, HID 전조등 불법튜닝, 경광등 임의설치 등

 ○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자동차에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고장방치․고의훼손

        LED 등화장치부착, 소음기, 경음기 등 임의 부착자동차, 최저지상고 위반, 돌출스포일러, 돌출에어뎀부착자동차 등

        번호판가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동차(특히 견인차)

    ○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단속 :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세부추진계획

    󰊱 홍보계획

 ○ 기 간 : 2015. 9. 21 ~ 9. 30(10일간)

 ○ 주요내용

        - 불법자동차 단속의 필요성

        -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사례 및 처벌 내용

        - 자동차 불법 튜닝 사례 및 처벌 내용

 ○ 홍보방법

        - 일간지 보도, 관내 전광판 자막 표출 및 현수막 설치(군․구 자체 제작)

        - “불법튜닝․안전기준위반등 불법자동차 단속” 현수막 제작활용(반복사용)



   󰊲 합동단속

 ○ 기 간 : 2015. 10. 1~ 10. 31

 ○ 단속대상

      - 불법명의자동차 (속칭“대포차”)

      -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행위

      - 불법 튜닝, 제동등 색상변경, 정기검사 미필 등 안전기준 위반 행위

      - 등록번호판 위반,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

      - 단속반 편성 : 반 장 자동차관리팀장 (교통관리과)

        ․ 시 : 교통관리과 1명

        ․ 구 : 교통관련과 2명(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정기검사미필 담당자 등)

        ․ 인천지방경찰청 : 관할 경찰서 1명(경찰청 경비교통과 협조)

        ․ 교통안전공단 : 경인지역본부 1명

 

 

첨부 : 알기쉬운자동차뉴팅매뉴얼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