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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풍수해보험 사업개요

담당부서
자연재난과 (440-3359)
작성일
2013-10-12
분야
재난·안전
조회
3922

 

도입배경 및 필요성



  • 정부 가용예산 한계로 인해 피해주민의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 곤란

    ※ 현행 재난지원금은 복구비의 약 30~35%에 불과

  •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 피해지원제도를 대체하고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복구비 확보와 선진형 자율방재체계 정착을 위해 풍수해 정책보험제도 도입


 

지금까지 추진현황



  • 풍수해보험법 제정 공포:06. 3. 3

  • 시범사업 개시:06. 5. 16(9개 지역)

    • 풍수해보험 시범지역 확대(1차):06. 10. 2(17개지역)

    • 풍수해보험 시범지역 확대(2차):07. 3. 1(31개지역)

    • 전국 16개 시.도 232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 : 08. 4. 1.

    • 소상공인 상가.공장 풍수해보험 가입 22개 시.군.구 시범사업 실시 : 18. 5. 17.(인천시 계양구)

    • 소상공인 상가.공장 풍수해보험 가입 37개 시.군.구 시범사업 실시 : 19. 1월(인천시 계양구, 남동구)




 

전국사업 개요



  • 대상시설: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재고자산 포함)

  • 대상재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지역:전국(16개 시·도, 232개 시·군·구)

  • 판매시기:08. 4월부터

  • 사 업 자: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 사업예산:국비 171.6억원(지방비 별도)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이겨냅시다


 

풍수해보험이란?



  • 피해주민 사유재산 피해보상 불만 해소:과거 60년대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된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매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불과)만으로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불만족, 정부는 재정부담 가중

  • 대부분 선진국가도 직·간접적으로 실시:선진국의 경우에도 주택 등 일부 생계구호제도를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으며,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 실시

  • 지역주민 스스로 방재의식 및 체제 구축:“피해발생→국가지원”이라는 국가에 의지하는 인식과 자율방재 의식 및 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위해 정책보험 도입 필요성 대두


 

풍수해보험은 왜 필요한가요?



  •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52.5~87.4%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부담은 최소화, 혜택은 최고(약 3배 효과)



  • 자연재해중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 풍수해보험은 일주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보상 가능





풍수해보험 가입 예시


 

풍수해보험Ⅱ, 중구 주택 50㎡, 90% 보상형





































풍수해보험 가입 예시
구분 보험가입금액 총보험료 국비 지방비 주민부담
일반가입자 45,000,000원 37,210원 17,870원 3,340원 16,000원
차상위 계층 22,890원 5,860원 8,460원
기초생활수급자 25,410원 7,110원 4,690원
























풍수해보험 가입 예시
구분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침수
보험수령액 45,000,000원 31,500,000원

전파보험금x70%
22,500,000원

전파보험금x50%
11,250,000원

전파보험금x25%
1,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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