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인천역 일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ㆍ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공람ㆍ공고

담당부서
도시재생정책관실 (032-440-4504)
작성일
2015-11-15
분야
-
조회
6318


 ○ 인천역 일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ㆍ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입안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람ㆍ공고하고자 합니다.



  ※ 붙임 : 입소구역공고문 1부.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