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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수질관리 시민신고 및 포상제도

담당부서
수질보전하천과 (440-3634)
작성일
2013-10-12
분야
환경
조회
3814
부정수도신고안내



  • 관련법률 근거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44조제①항 제2호 규정에 의거]



  • 신고방법

    • 인터넷 : 부정수도 신고하기

      - 전화 : 국번없이 =>121번 및 032)720-2045【상수도사업본부 경영팀】



  • 관할 수도사업소 신고센터




























관할 수도사업소 신고센터
중부수도

Tel.766-5001
동부수도

Tel.582-5001
남부수도

Tel.872-5001
연수수도

Tel.819-2001
남동수도

Tel.466-5001
부평수도

Tel.502-5001
계양수도

Tel.543-4001
서부수도

Tel.567-2001
강화수도

Tel.943-4001




  • 신고처리절차

    전화·구술/인터넷신고 → 민원접수 → 신고민원 현장실사 → 보상금 무통장입금



  • 부정수도 유형 - 승인 받지 아니한 급수설비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행위

    • 철거한 급수설비에 호스를 연결하여 수돗물을 사용하는 행위

    • 급수중지,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하여 사용하는 행위

    •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누수포상금제도



  • 보상금액 : 3만원 또는 3만원상당의 상품권(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34조의2)

    •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 3만원 또는 3만원 상당 상품권



  • 보상금지급 대상

    • 옥외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관할수도사업소에 신고한 사람

    • 신고한 누수를 현장 확인결과 상수도관 누수로 판명된 경우



  • 보상금지급제외 대상

    • 상수도본부에서 발주한 그 유수율 제고업무 용역을 수행중인 자(제외규정에 한함)

    •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자

    • 상수도관로 및 시설물을 손괴하고 신고한 자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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