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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개정

담당부서
감사관실 (032-440-3182)
작성일
2015-12-23
분야
행정·법무
조회
2428


○ 인천시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인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해 12월 2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중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해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으로 인천시는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3년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는 이번 행동강령 규칙 개정을 통해 지나친 외부강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등에 대해 월 3회 또는 6시간으로 제한했으며,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명목의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 고액의 대가 수령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패유형 및 금액, 징계종류 등의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아울러,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자에 추가해 공무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밖에 △행동강령 위반자의 청렴관련 교육과정 이수 명령 근거 신설, △공중보건의사 등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행동강령 준수 이행의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행동강령 적용 범위에 명시 △청렴센터에 신고된 금품 등에 대한 처리방법 확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행동강령 책임관 일원화 등 청렴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이번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공직자 청렴성이 한층 높아져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을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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