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유료방송사업 인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문

담당부서
대변인실 (032-440-3073)
작성일
2016-01-26
분야
-
조회
4432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 - 14호

 

SKTCJ헬로비전 M&A 인허가 관련 의견청취 공고

 

SKTㆍCJ헬로비전 M&A 인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6. 1. 25.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1)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2015. 12월 기준)

 





















법인명 에스케이텔레콤㈜ 주요 사업 이동전화, Wibro, 전용회선 등 통신서비스 제공
대표자명 장동현 주소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을지로 2가)
최대주주 SK㈜ 최대주주 지분율 25.2%

 

(2) 합병 변경허가ㆍ승인

 

ㅇ 합병법인 (2015. 12월 기준)

 





















법인명 ㈜씨제이헬로비전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김진석 주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13층(목동)
최대주주 ㈜CJ오쇼핑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양천구ㆍ은평구 등 23개 구역

 

ㅇ 피합병법인 (2015. 12월 기준)

 





















법인명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방송사업 유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대표자명 이인찬 주소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4

(남대문로5가, 남산그린빌딩)
최대주주 에스케이텔레콤㈜ 방송구역 전국

 

2. 인허가 주요내용

 

ㅇ 에스케이텔레콤(SKT)이 CJ오쇼핑(CJO)이 보유한 씨제이헬로비전(CJHV) 지분 53.92% 중 30% 인수하여 최다액출자자가 되고, CJHV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를 흡수 합병하기로 계약

 

ㅇ 방송법(제15조, 제15조의2)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제11조)에 따라 ①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②합병 변경허가(2건), ③합병 변경승인 필요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 SKT

 

- 변경허가 : CJHV(SO), SKB(IPTV) (방송법ㆍIPTV법 각 1건)

 

- 변경승인 : SKB(PP, T커머스 운영)

 

3. 의견제출 내용

 

(1)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제2항 관련)

 

ㅇ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ㅇ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ㅇ 시청자의 권익보호

 

ㅇ 그 밖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합병 변경허가ㆍ승인(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IPTV법 제4조제4항 관련)

 

ㅇ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계획의 적정성

 

ㅇ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ㅇ 재정 및 기술적 능력

 

ㅇ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ㅇ 그 밖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의견 제출방법

 

ㅇ 기간 : 2016월 1월 25일(월) ∼ 2월 15일(월) 18시까지 (22일간)

 

ㅇ 방법 : ①우편, ②팩스, ③전자우편(E-mail)

 















우편

발송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유료방송사업 인허가 담당 앞
팩스번호 02-2110-0242
E-mail kimchangshik@msip.go.kr

※ 우편의 경우 제출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전화 접수는 받지 않음

 

ㅇ 문의 : 뉴미디어정책과(02-2110-1887)

 

5. 기타사항

 

ㅇ 의견 제출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끝.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