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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안내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032-440-1623)
작성일
2016-01-26
분야
-
조회
4620
◇ 금년 1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 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기는 2.11(목)까지로 변동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부탁드립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초과시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




◇ 면세기준 변경내용

   (개정사항)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












종 전 변 경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시기)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16.2.16.까지 신고납부)

 

◇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군구 세무(재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관 전화번호 기 관 전화번호 기 관 전화번호 기 관 전화번호 기 관 전화번호
중 구 760-7254 남 구 880-7429 남동구 453-2412 계양구 450-5238 강화군 930-3926
동 구 770-6285 연수구 749-7483 부평구 509-6232 서 구 560-4924 옹진군 899-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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