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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안내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032-440-5754)
작성일
2016-02-11
분야
-
조회
4701
국가안전대진단은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안전관리 핵심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선제적인 예방활동으로 75일간(2016.2.15. ~ 4.30.) 실시 됩니다.



○ 진단기간 : 2016. 2. 15. ~ 4. 30. (75일간)

○ 진단주체

  - 중앙부처(산하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

  -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산하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전문가 참여

  - 민간 시설 소유자·관리자 등

○ 진단대상 : 전 부처 안전관리대상 전 분야

  - 건축물·시설 등 하드웨어에서 법·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까지

  - 법적 안전관리대상에서 법규미비 등 안전 사각지대까지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대상 시설 또는 물질

    ․ 전통시장, 대규모 판매시설(백화점 등), 여객선, 유도선 등

    ․ 급경사지, 축대·옹벽, 쪽방촌 등 재해취약지구 등

  - 부처·지자체 발굴 진단대상에서 국민의 안전신고․제안사항까지

○ 안전진단 및 신고 요령

  - (시설물 소유자․관리자) 소유하거나 관리중인 시설물을 주의 깊게 관찰, 소관부처에서 작성·배포한 자체점검표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시민들) 도로․교통, 보도블록, 맨홀, 축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시설등 생활주변의 다양한 안전위해 요소를“안전신문고

     (http://www.safepeople.go.kr)”로 신고해 주십시오.

     ※ 해당 군․구 및 시청에서 안전위해요소를 조치한 후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첨부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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