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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6년도 상반기 홀로서기 창업금융자금 융자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생활경제과
작성일
2016-02-12
분야
-
조회
56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홀로서기 창업금융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개요

   ○ 융자 규모 : 100억원(상반기)

   ○ 융자 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5년 이내의 소상공인으로 개인 신용등급 7등급이상

   ○ 융자 내용

      - 융자한도 및 대상 업종

        · 제조업 : 최대 2억원 이내

        ·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도매업 : 최대 1억원 이내

   ○ 융자 금리 : 신한은행 특별약정 금리(변동 금리)

     - 50백만원 이하 : CD(91일) 금리 + 2.2%이내

     - 50백만원 초과 : 신한은행 보증서 담보대출 금리

   ○ 융자기간 : 5년(1년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1.0%(인천시 지원)

   ○ 보 증 료 : 연 0.8%(인천신용보증재단 0.2% 경감 지원)

   ○ 취급은행 : 신한은행

   ○ 보증서 발급 :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6. 1. 29. 〜 6. 30.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 접 수 처 : 신한은행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대출개시일 : 2016. 2. 3.

   ○ 상담 및 문의

      - 신한은행 전 영업점 대표전화 ☎ 1599-8000

      - 인천신용보증재단 대표전화 ☎ 1577-3790



첨부 : 홀로서기 창업금융자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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