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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 현황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526)
작성일
2016-02-16
분야
환경
조회
4365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5 – 221 호

악취관리지역(변경) 및 악취배출시설(신규) 지정 고시

악취방지법 제6조 및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 변경지정(추가)』 및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지정(신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5년 8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지정목적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시설)을 악취관리지역(악취배출시설)으로 지정하여 악취를 저감함으로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함

 

2. 지정 지역의 위치 및 면적 등

○ 악취관리지역 변경 지정 현황

 

 















































































구 분 악취관리지역 명 변 경 전

(면적㎡)
변 경 후

(면적 ㎡)
주요업종 비 고
  합 계 39,014,546.6 39,920,534.9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논현동․고잔동 지역
10,545,000 10,545,000 화학․도금․

금속․도장 등
기존
서 구 가좌동․석남동․

원창동 지역
9,171,000 9,171,000 폐수수탁․

도금․화학
서부지방산업단지 938,000 938,000 주물․금속
백석․오류동 일원 15,507,248 15,507,248 폐기물처리시설
검단일반산업단지 2,250,871 2,250,871 아스콘, 주물 등
동 구 화수동 일원 273,038.2 273,038.2 주물
송현동 일원 329,389.4 329,389.4 금속
부평구 부평대로 233 일원

(청천동)
- 905,988.3 자동차 제조 신규

추가

※ 세부지번 붙임

○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규 지정 현황

 



















구 분 악취배출시설

(상호)
소재지 업종 시설종류 비 고
강화군 ㈜강화클린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726번길 126
종합재활용업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처리

시설
신규

 

 

부 칙

 

⓵(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 부평구 부평대로 233 일원(청천동) 세부지번 및 면적



 

















































































구 분 지 번 지역용도 면적(㎡)
일련번호 부평구 청천동 199번지 일대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905,988.3㎡
1 청천동 199 일반공업지역 256,094.1
2 청천동 193 일반공업지역 447,792.5
3 청천동 193-2 일반공업지역 2,009.0
4 청천동 199-1 일반공업지역 103,871.8
5 청천동 199-4 일반공업지역 182.5
6 청천동 199-8 일반공업, 준공업지역 5,663.6
7 청천동 199-17 일반공업, 준공업지역 30,882.1
8 청천동 199-28 일반공업, 준공업지역 39,726.6
9 청천동 199-31 준공업지역 2,292.2
10 청천동 199-33 준공업지역 4,792.8
11 청천동 120 일반공업지역 1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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