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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어린이 보호구역·어린이 통학버스 집중단속 안내

담당부서
남동경찰서 (032-718-9795)
작성일
2016-02-17
분야
-
조회
4221
남동경찰서에서 어린이 개학철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단속 기간 : 2016.2.1 ~ 3.31

- 단속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 신호위반, 과속, 통행금지 위반, 불법주정차 등

  *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법규 위반 : 좌석안전띠 미착용, 통학버스 보호자 미탑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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