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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6년도 예산성과금 제도」운영 안내

담당부서
예산담당관실 (032-440-2253)
작성일
2016-02-17
분야
-
조회
4436
국민(시민)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에 대하여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

 
 제도의 의의 :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지급요건

    ○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지급대상

    ○ 공무원, 우리시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 국민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지급한도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15. 1. 1 ~ 12. 31

   ○ 1인당 지급한도 : 2천만원 이하

 















정원감축 경상비 주요사업비 수입증대
감축정원

인건비 1년분
절약액의 50% 절약액의 10% 증대액의 10%

   ○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 (타 부서, 사업 확산 시 30% 가산 지급 가능)

 

 
신청서류

   ○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시민제출용) 1부

   ○ 시민제안, 예산낭비신고의 채택 등으로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

   ○ 위의 신청서류를 작성 저장한 보조기억장치(USB) 1매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한 : 2016. 3. 4(금)한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4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신청서류는 USB포함 제출]

       ※ 주소 : 【405-750】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심사결과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개별 공문 통보

 

 
기타사항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타 기관(군·구)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신청은 해당 기관(군·구)으로 신청

   ○ 원활한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보완 청취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신청과 관련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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